미국주식이나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항상 신경 쓰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금이 실현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기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매도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년 55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미국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22%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매년 250만 원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 250만 원만큼의 수익금에 대한 22%인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이 55만 원을 매년 챙기지 않는다면, 언젠간 결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주식의 매도금액의 총액이 아닌 수익금의 총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투자원금으로 25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250만 원이 되었다면, 1250만 원의 주식 모두를 다 매도해야 실현 수익이 2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본공제 금액을 모두 채운 것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5%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1250만 원이 되었을 때, 주식을 250만 원어치만 매도한다면 매도금액 250만 원의 25%인 62만 5천 원만큼만 실현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187만 5천 원어치의 수익을 더 실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수익실현 금액 계산
미국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기준 통화는 미국 달러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금액은 최종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시점의 환율까지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굳이 이런 세세한 계산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익 실현금이 정확히 딱 250만 원이 되도록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익 실현금이 250만 원에서 약간 넘어간다고 하면, 그 조금 넘어간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에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될 세금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증권사 앱이나 웹상에서 실현손익금을 최종 원화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매년 55만 원씩 미리 챙겨 받자!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약 250만 원만큼만 수익을 실현한 내역입니다. 250만 원을 약간 넘겨 수익을 실현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인 약 1만 5천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약 1만 5천 원의 22%인 약 3천3백 원의 양도소득세를 작년에 납부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생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고 수익실현금을 250만 원만큼 채울 목적만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기에, 매도한 주식은 곧바로 다시 매수하였고 이 매매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만큼 추가 지출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매로 인해 미래에 결국에는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55만 원만큼을 세이브한 것이기 때문에, 몇 천 원 정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한 것은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대략적으로 수익실현금 250만 원을 맞출 때에는 개인적으로 25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보다는 250만 원을 약간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금액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중에 전년도 매매수익금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250만 원 이하의 수익 금액만 실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여도 발생한 수익금액은 신고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의 수익금만 실현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매매손익 책정 시점을 주의하자!
참고로 미국주식을 매도한 시점에서 영업일 기준 약 3일 후에야 최종 매매손익이 책정되고 조회되기 때문에, 만약 12월 30일쯤 미국주식을 매도한다면 해당 수익금은 그다음 해의 수익금액으로 책정되어 버립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한 지 아직 영업일 기준 약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수익금액은 아직 최종 매매손익 조회금액에 포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다면 필요이상으로 주식을 더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단가 상승은 손해가 아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략은 보유한 주식의 평단가를 상승시킵니다. 즉 주식 계좌에 표기되는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절대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25%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주식계좌의 총금액이 1250만 원이 되었을 때, 해당 전략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그대로 바로 재매수를 한다면, 주식계좌의 수익률은 0%로 초기화되고 평단가는 상승되었겠지만 보유자산의 총금액은 여전히 1250만 원입니다.
이는 여전히 투자원금 1000만 원에서 25%만큼 수익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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